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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금 받는 조건은? 중증 기준·소득 기준까지 한눈에

지식감성 2025. 5. 16. 13:16

2025년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과 지급 금액,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장애 정도가 심한 만 18세 이상의 저소득층이라면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
 

장애인연금

 

📚 목차

 

1. 장애인연금이란?

장애인연금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계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.
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며, 기초급여 + 부가급여 형태로 지급됩니다.

 

2. 장애인연금 신청 조건

  • 연령: 만 18세 이상
  • 장애 정도: 중증 장애(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)
  • 소득 인정액: 단독가구 약 122만 원 / 부부가구 약 195만 원 이하

※ ‘소득인정액’은 실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기준입니다.

 

3. 중증장애인 기준 설명

기존 1~2급 장애 등급이 폐지되어 현재는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으로 판단합니다.
아래 유형에 해당하면 대부분 중증 장애에 포함됩니다:

  • 지체장애 1·2급
  • 지적장애 1·2급
  • 시각·청각·언어·뇌병변 장애 등 1·2급

 

4.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

① 기초급여

수급 유형 월 금액
일반 수급자 약 40만 원
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약 38만 원
차상위계층 약 20~30만 원

② 부가급여

대상 월 부가급여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38,000원
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20,000원
차상위계층 20,000원

 

5.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

  1.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
  2. 신청서 작성 및 제출
  3. 진단서, 소득 및 재산 서류 제출
  4.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
  5. 1개월 이내 결과 통지

 

6. 중복 수급 가능 제도

  • ✔ 기초생활보장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→ 가능 (단, 일부 감액)
  • ❌ 기초연금 → 중복 불가
  • ✔ 장애수당 → 경증 장애인만 가능
  • ❌ 장애아동수당 → 18세 이상이면 불가

 

7. 꼭 확인해야 할 사례

  • 장애 등록은 되어 있지만 아직 연금 신청 안 한 경우
  •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복 수급 가능한지 모르는 경우
  • 소득이 없지만 재산 때문에 탈락했던 경우
  • 장애 정도 변경으로 중증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

 

8. 자주 묻는 질문 FAQ

Q1. 장애등급 폐지 이후 연금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?

→ ‘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으로 판정받아야 연금 수급 가능

Q2.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?

→ 수급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소득이 높을 경우 장애인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.

Q3.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?

→ 아니요.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9. 요약

항목 내용
연령 만 18세 이상
장애 조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소득 요건 소득인정액 단독 약 122만 원 이하
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수행 기관 국민연금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