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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금 받는 조건은? 중증 기준·소득 기준까지 한눈에
지식감성
2025. 5. 16. 13:16
2025년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과 지급 금액,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장애 정도가 심한 만 18세 이상의 저소득층이라면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📚 목차
- 1. 장애인연금이란?
- 2. 장애인연금 신청 조건
- 3. 중증장애인 기준 설명
- 4.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
- 5.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
- 6. 중복 수급 가능 제도
- 7. 꼭 확인해야 할 사례
- 8. 자주 묻는 질문 FAQ
- 9. 요약
1. 장애인연금이란?
장애인연금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계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.
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며, 기초급여 + 부가급여 형태로 지급됩니다.
2. 장애인연금 신청 조건
- 연령: 만 18세 이상
- 장애 정도: 중증 장애(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)
- 소득 인정액: 단독가구 약 122만 원 / 부부가구 약 195만 원 이하
※ ‘소득인정액’은 실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기준입니다.
3. 중증장애인 기준 설명
기존 1~2급 장애 등급이 폐지되어 현재는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으로 판단합니다.
아래 유형에 해당하면 대부분 중증 장애에 포함됩니다:
- 지체장애 1·2급
- 지적장애 1·2급
- 시각·청각·언어·뇌병변 장애 등 1·2급
4.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
① 기초급여
수급 유형 | 월 금액 |
---|---|
일반 수급자 | 약 40만 원 |
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| 약 38만 원 |
차상위계층 | 약 20~30만 원 |
② 부가급여
대상 | 월 부가급여 |
---|---|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| 38,000원 |
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| 20,000원 |
차상위계층 | 20,000원 |
5.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
-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진단서, 소득 및 재산 서류 제출
-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
- 1개월 이내 결과 통지
6. 중복 수급 가능 제도
- ✔ 기초생활보장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→ 가능 (단, 일부 감액)
- ❌ 기초연금 → 중복 불가
- ✔ 장애수당 → 경증 장애인만 가능
- ❌ 장애아동수당 → 18세 이상이면 불가
7. 꼭 확인해야 할 사례
- 장애 등록은 되어 있지만 아직 연금 신청 안 한 경우
-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복 수급 가능한지 모르는 경우
- 소득이 없지만 재산 때문에 탈락했던 경우
- 장애 정도 변경으로 중증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
8. 자주 묻는 질문 FAQ
Q1. 장애등급 폐지 이후 연금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?
→ ‘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으로 판정받아야 연금 수급 가능
Q2.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?
→ 수급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소득이 높을 경우 장애인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.
Q3.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?
→ 아니요.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9. 요약
항목 | 내용 |
---|---|
연령 | 만 18세 이상 |
장애 조건 |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|
소득 요건 | 소득인정액 단독 약 122만 원 이하 |
신청 방법 |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|
수행 기관 | 국민연금공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