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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50% 이하라면 필독!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 한눈에 보기

지식감성 2025. 5. 16. 08:00

국민기초생활

 

2025년 기준, 중위소득 50% 이하라면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수급 조건과 혜택을 확인해보세요!

 

📚 목차

 

1.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?

소득·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국가가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현금 및 현물급여로 구성되며,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
 

2.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% 표

가구원 수 중위소득 50% 기준 (월 소득인정액)
1인 가구 약 1,050,000원
2인 가구 약 1,720,000원
3인 가구 약 2,200,000원
4인 가구 약 2,650,000원

※ 실제 선정 기준은 소득 + 재산을 환산한 ‘소득인정액’ 기준으로 판단됩니다.

 

3. 4대 급여별 혜택

① 생계급여

  • 가구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
  • 예: 1인 가구 기준 월 약 70만 원 내외 지급

② 의료급여

  • 진료비, 입원비, 약제비 등 전액 또는 일부 지원
  • 1종(기초수급자), 2종(차상위)로 구분

③ 주거급여

  • 임차가구: 지역별·가구별 임대료 지원
  • 자가가구: 노후 주택 수선비 지원

④ 교육급여

  • 초·중·고 재학생 대상
  • 교복비, 학용품비, 부교재비 등 실비 지원

 

4. 수급 신청 방법

  1.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
  2. ‘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’ 선택
  3. 본인 및 가족의 소득, 재산 입력
  4. 1개월 내 심사 후 결과 통보

📞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
 

5. 모의계산으로 자격 확인하기
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👉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

 

6. 자주 묻는 질문 FAQ

Q. 집이 있으면 생계급여 못 받나요?

🟡 주택이 있더라도 재산 환산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.

Q.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나요?

✔ 네. 2021년 이후로 생계·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. 단, 고소득/고재산자는 예외 적용 가능성 있음.

Q. 일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 받을 수 있나요?

✔ 가능합니다. 일정 기준 이하의 근로소득자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7. 마무리 요약

중위소득 50% 이하라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모르고 지나치면 손해! 복지로 모의계산 → 주민센터 신청 → 심사 → 수급 흐름을 꼭 기억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