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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냉동난자, 체외수정 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
지식감성
2025. 5. 9. 10:50
미혼 여성의 생식력 보존 수단으로 냉동난자가 확대되면서, 해동 후 체외수정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가 큰 관심사입니다. 2025년 현재, 냉동난자 사용 시 체외수정(IVF)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목차
- 1. ‘난임진단’ 여부는 더 이상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
- 2. 건강보험 적용 + 지자체 보조금 중복 가능
- 3. 지원 신청은 ‘시술 전’ or ‘동시 진행’ 필수
- ✅ 지역별 추가 지원 정책 예시
- ✨ 마무리 정리
1. ‘난임진단’ 여부는 더 이상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
2024년부터 일부 지자체(경기도, 강남구, 송파구 등)는 난임 진단 전이라도 사회적 냉동난자 사용 시 보조생식술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. 특히, 임신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,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냉동난자를 해동해 신선배아 체외수정을 진행하는 경우
-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 (최대 2회까지 가능)
- 정자 채취, 수정, 배양 등 항목별 지원 포함 여부는 병원에 따라 상이
2. 건강보험 적용 + 지자체 보조금 중복 가능
2024년 2월부터 체외수정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신선배아 9회, 동결배아 7회였으나, 통합 20회까지 지원 가능해졌습니다. 또한,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해 이용할 수 있어 1회 시술비 중 최대 110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유형 | 내용 |
---|---|
건강보험 급여 | 체외수정 총 20회 가능 |
지자체 지원금 | 1회당 30~110만 원 (소득 무관 또는 제한적) |
특정 지역 | 냉동난자 해동비 포함 지원 |
3. 지원 신청은 ‘시술 전’ or ‘동시 진행’ 필수
사전 신청 또는 시술 직전 병원을 통한 신청 진행이 필수적입니다. 신청 절차 없이 먼저 시술할 경우, 사후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.
- 신청 장소: 거주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
- 제출 서류: 신청서, 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- 시술기관: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만 해당
✅ 지역별 추가 지원 정책 예시
- 경기도: 난임 진단 전 사회적 냉동난자 IVF 지원 (사실혼 포함)
- 고양시·강남구·송파구: 1회 최대 100만 원, 최대 2회까지 지원
- 인천시: 최대 25회까지 시술비 지원 (출산 기준)
- 서울 일부 자치구: 소득 제한 없이 지원 가능 (예: 관악구)
✨ 마무리 정리
냉동난자에서 체외수정으로 이어지는 시술은 고가의 비용이 수반되지만,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생식술 지원 확대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.
‘난임’ 진단 여부가 없어도, 미혼이거나 사실혼 관계라도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절차를 미리 숙지해 꼭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