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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, 중위소득 50% 이하라면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수급 조건과 혜택을 확인해보세요!📚 목차
- 1.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?
- 2.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% 표
- 3. 4대 급여별 혜택
- 4. 수급 신청 방법
- 5. 모의계산으로 자격 확인하기
- 6. 자주 묻는 질문 FAQ
- 7. 마무리 요약
1.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?
소득·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국가가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현금 및 현물급여로 구성되며,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2.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% 표
가구원 수 중위소득 50% 기준 (월 소득인정액) 1인 가구 약 1,050,000원 2인 가구 약 1,720,000원 3인 가구 약 2,200,000원 4인 가구 약 2,650,000원 ※ 실제 선정 기준은 소득 + 재산을 환산한 ‘소득인정액’ 기준으로 판단됩니다.
3. 4대 급여별 혜택
① 생계급여
- 가구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
- 예: 1인 가구 기준 월 약 70만 원 내외 지급
② 의료급여
- 진료비, 입원비, 약제비 등 전액 또는 일부 지원
- 1종(기초수급자), 2종(차상위)로 구분
③ 주거급여
- 임차가구: 지역별·가구별 임대료 지원
- 자가가구: 노후 주택 수선비 지원
④ 교육급여
- 초·중·고 재학생 대상
- 교복비, 학용품비, 부교재비 등 실비 지원
4. 수급 신청 방법
-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
- ‘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’ 선택
- 본인 및 가족의 소득, 재산 입력
- 1개월 내 심사 후 결과 통보
📞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5. 모의계산으로 자격 확인하기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👉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6. 자주 묻는 질문 FAQ
Q. 집이 있으면 생계급여 못 받나요?
🟡 주택이 있더라도 재산 환산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.
Q.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나요?
✔ 네. 2021년 이후로 생계·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. 단, 고소득/고재산자는 예외 적용 가능성 있음.
Q. 일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 받을 수 있나요?
✔ 가능합니다. 일정 기준 이하의 근로소득자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7. 마무리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라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모르고 지나치면 손해! 복지로 모의계산 → 주민센터 신청 → 심사 → 수급 흐름을 꼭 기억하세요.'유용한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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